현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관련 지침 마련 필요성 등 제기
한의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학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일반 의료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문병원은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왜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는 제외되고 있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제외 △한의약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 안에서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왜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한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다만 시행의 지침에서 한의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정책위원장은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 기관, 주치의, 서비스 등의 개요를 도표를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서 정책위원장은 “일반 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실시할 것인지, 한의사를 치과처럼 별도로 일반 주치의와 분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치의에 포함한다면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의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또 “치과와 같이 별도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치과 주치의가 주치의의 일반 법적 근거를 따르듯이, 그대로 별도로 운영만 하면 된다”며 “서비스 대상의 차이,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한의사와 장애인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법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의약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 정책위원장은 “최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이 주치의 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학제간 협력에는 치료사와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 운영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 정책위원장은 “치과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으며, 의사에게는 충분한 대체 수익을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지침을 잘 만들어서 충분한 수가도 적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나 다학제간 팀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약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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