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기사입력 2019.06.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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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 오픈

    라모트리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하며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3등급은 2020년 7월, 2등급은 2021년 7월, 1등급은 2022년 7월 순으로 적용돼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오는 24일 오픈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6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한다.

    사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석 희망 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돼 국민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서는 3개월 간(~ 9.30.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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