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이사가 속한 단체, 운영분담금 확대키로

기사입력 2019.06.11 17: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평원 이사회, 금액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 거쳐 산정하기로

    KakaoTalk_20190610_204207020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10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한평원 재원 마련 및 운영분담금 증액의 건’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혁용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한의과대학 미래 교육을 위해 재원 마련 및 운영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참석한 모든 이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한평원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당연직이사를 구성하는 관련단체에서는 매년 일천만원 이상의 운영분담금을 충당. 다만, 국가 및 부처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는 운영분담금 충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고, 찬성 12명·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한평원은 확대할 운영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하기로 하고, 모든 단체가 평등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