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조치”

기사입력 2025.0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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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환자연합 “추계위에 의료인·수요자 공평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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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1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자 노력한 만큼 야당 또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시켰으며, 교육부총리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바, 그동안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추구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로, 이러한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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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같은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연)도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되, 의료 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환자 단체 추천 전문가의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은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시키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환연은 △의대정원 결정에 대한 수급추계위의 역할·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 △수급추계위의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의견’으로 제출 △교육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협과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정원 규모 결정 방안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객관적·공정한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여야의 ‘의대정원 조정법’ 검토의견 등을 통해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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