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연구·개발에서 시범사업 추진까지 활성화”
[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의 제목에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를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한방의료’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한방임상센터’를 각각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비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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