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성, ‘중의미용과’ 과목에 레이저·필러 등 ‘명시’

기사입력 2025.0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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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잉 한탕중의미용네트워크 대표원장 “다른 성으로도 확산될 전망”
    임명진 한의사 “중의계와 교육 프로그램 준비 중…한의계와도 교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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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부미용 분야에서도 기존 한의 미용 치료와 더불어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현대적인 한의 미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산동성위생건강위원회에서 중의미용과과목에 레이저 IPL RF HIFU PDT Plasma 보톡스 필러 등을 명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중의사인 동잉(董赢) 한탕중의미용네트워크 대표원장 겸 CEO중의미용과 과목에 정식으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으로, 산동성을 시작으로 다른 성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의학을 육성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들이 보다 확산돼 나간다면 중의 미용도 더욱 비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레이저 등 미용 술기를 교육하고 있는 임명진 한의사(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장·원광대 한의과대학 졸업)중국의 경우 본래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의료행위의 명확히 경계지어져 있지 않고, 이미 많은 중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레이저나 보톡스 등을 시술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중의미용과 과목에 이러한 시술을 명시해 놓은 것은 중국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이며, 중의사계에서도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에서 중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중의계와 함께 중의미용의사들의 교육을 진행코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의계와의 교류 추진을 통해 현대적인 한의 미용 치료가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 등을 통해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도 레이저, 필러 등이 공식적인 과목으로 명시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한의사가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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