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의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4주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309명→(’25.1주) 229명→(2주) 202명→(3주) 129명→(4주) 113명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24.6.24)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이번 유행에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1차 치료제(마크로라이드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치료지침”을 마련(’24.2)해 의료계와 공유했다.
이 지침에서 2차 치료제로 제시된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한 바 있다(’25.1).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 진료지침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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