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돈은 어디서 벌어서 어디에 썼나?

기사입력 2025.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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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손익의 89.8% ‘고목금’으로 전입”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회계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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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고목금 관리를 정부가 담당해 회계 투명성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병원급(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 관련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즉 벌어들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윤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를 합산한 결과 6년간의 누적 규모는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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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의 2(회계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개설자에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해당 부속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전입·사용 내역 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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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적으로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외부회계감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92조(과태료) 제1항의 제6호를 신설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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