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 ‘촉구’

기사입력 2025.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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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강조
    “난임부부들의 다양한 의료적 선택 위해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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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난임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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