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

기사입력 2019.06.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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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위조, 변조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위반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지만,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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