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기·김종걸 원장 “협진, 의료진·환자 인식 개선 필수”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고위험 환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치의학 협진을 통한 극복 사례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례는 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과 김종걸 원장(킴스치과의원)의 협진 모델로,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시술 시 관련 골다공증 양약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하고, 골유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걸 원장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발치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는 특히 어렵다. 즉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골다공증 양약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4년 이상 장기 투약(주사제 또는 내복약 모두) 시에는 턱뼈(악골) 괴사나 골유합(Osseointegration) 실패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더불어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 골다공증 양약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져 고관절(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압박골절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종걸 원장은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잘 된 환자가 5~6개월 후에 보철을 올리기로 하고 내원했는데, 골유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임플란트 시술 당시에는 골다공증 양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시술 이후 골다공증 양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한 것이 큰 문제가 돼 한의학적 접근으로 좋은 보완책을 찾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골다공증 양약 투약(주사제 또는 내복약 모두)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골다공증 양약 휴지기(Drug holiday) 동안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골다공증 양약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한의원으로 전원해 임플란트 시술 기간 동안 환자 맞춤형 골다공증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처방함으로써 환자의 뼈가 나빠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골밀도를 최대한 잘 유지하고, 골강도를 개선시키도록 했다.
이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 주요 시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도록 했으며, 이후 양측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협진에서 활용된 접골탕은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골다공증 양약이 파골세포의 과잉활성화 억제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파골세포의 과잉활성화 억제와 조골세포 활성화를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뼈(골) 항상성(Bone Homeostasis)’을 회복시키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리학적 기전의 특허 한약이다.
황 원장은 “발치,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턱뼈(악골) 괴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포함한 골다공증 양약들의 심각한 부작용(BRONJ, MRONJ)을 방지하기 위해 골다공증 양약을 최소 2~6개월 이상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때 접골탕은 부작용 없이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훌륭한 대안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어 “한의학이 과거 경험적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현대한의학은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통해 과학적으로 매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메타 분석(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적절한 한약 처방이 골다공증 양약과 비교해서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도 관련 협진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과 치의학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진 모델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으로 확산·정착된다면 골다공증 고위험 환자의 치과 치료에 새롭고, 안전한 대안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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