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204명의 생명을 살리다

기사입력 2025.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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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기자회견 “임기임산부 1072명, 3913건 상담”
    “산모·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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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동안 204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이후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19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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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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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았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강화와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전국 지자체별 16곳의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전임48명, 겸임36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긴급보호비도 올해 신규예산(54억원)으로 편성해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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