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기사입력 2025.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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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높이고, 의료분쟁 확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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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인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항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소병훈·안도걸·이언주·정진욱·조계원·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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