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기사입력 2019.06.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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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 죄질 무겁다”
    돈 받고 월평균 400명에 침 시술…환자 사망도


    울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성호)은 최근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한의사가 아닌 57세 남성 A씨는 울산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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