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삶의 질 극대화”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의료법’의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은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는 한방과 양방의 통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점차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이 입원한 병원 내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한의학적 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신병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의료법인)이 병원 내 한의과 설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신병원에 대해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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