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9.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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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연합, 환수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1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보건의료연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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