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법 개정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한의신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캠페인을 실시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2개월간 총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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