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기사입력 2025.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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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의료공백 대응, 건강보험 아닌 국가재정 투입해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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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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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 월별 실집행액 현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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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 실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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