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기사입력 2025.01.13 09: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

    사직.jpg

     

    [한의신문]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