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 등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한의신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한의약 양생법과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은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 △만성질환의 관리 △체질별 건강관리 등 총 4회차로 구성됐으며, 회차당 3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주제에 맞는 강좌와 한의 힐링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차에는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를 통해 내 몸의 면역력 지키기 한의약 강좌와 한방 꽃차 블렌딩을 실시하고, 2회차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에서는 자연식품을 통한 치유 식치(食治)를 주제로 한 교육과 한방 향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3회차에서는 만성통증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4회차는 체질별 건강관리를 통해 내 몸을 이해하는 사상의학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산구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 16일과 내달 13·20·27일에 열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강 교실을 통해 내 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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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년 업무 계획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에는 의사·간호사가 포함됐으며, 2차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해 추계를 실시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과 돌봄안전망 강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만2140원→1만4140원)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와 의료데이터 혁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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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2016년 이후 최고치[한의신문]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해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50주 13.6명→51주 31.3명→52주 73.9명→’25.1주 99.8명 등으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1~6세(83.1명), 50~64세(70.8명), 0세(47.8명), 65세 이상(35.1명) 순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도 8월 유행 정점(1,441명) 이후 감소세로 보이다가 최근 3주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224명, 62.9%)에서 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코로나 19도 1월에는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를 살펴보면 50주 46명→51주 66명→52주 113명→‘25.1주 13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는 ’25년 1주 기준 851명으로 ’24년 두 번의 정점(29주 3,385명, 47주 2,502명) 이후 최근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77.5%)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환자수는 50주 2,136명→51주 1,862명→52주 1,366명→’25.1주 851명 등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8월 정점(33주 1,179명) 이후 환자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 8주 연속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는 50주 449명→51주 384명→52주 309명→‘25.1주 225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판데믹에 대비해 비축중인 정부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를 더욱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2세 미만 소아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적게 발생한 것을 보면, 백신 접종이 호흡기 감염병 감염 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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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한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KHEPI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 인식 수준, 조직문화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KHEPI는 2019년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고유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조직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등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며, 앞으로도 KHEPI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근로자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주 원장은 “이번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주관하는 우리 원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일군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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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한의회-화인발표탕전실 MOU 체결[한의신문] 경기도 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는 경희벽산한의원 부설 화인발효탕전실(원장 이웅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한의사회는 부천시한의사회, 영등포구한의사회에 이어 3번째로 교류협력을 맺고 분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발효약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서울 인접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이 가속화돼다. 이에 김포시는 기존 김포평야의 농촌이미지를 벗고 과학화된 클러스트공단조성과 함께 지역 한의원수도 150여 곳에 이를 만큼 성장한 곳이다. 화인발효탕전실은 2009년부터 고가약재인 녹용을 대체할 녹각발효액과 인삼건재를 발효하면서 발효결과물을 분석하고 외부검사 등을 의뢰하며 안전한 발효탕전을 시행해 오며 공동이용한의원과의 신뢰를 구축해 왔다. 오랜 기간 한의원에서 활용돼 온 열수전탕방식은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온도와 열로 분해해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면 발효법제방식은 물리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한약재의 분자를 잘게 쪼개고 이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리활성물질을 대량 생성해 생체이용률을 높인다. 이를 통한 한약재의 비용도 절감시키게 돼 전국 200여 곳의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을 해 발효전문 원외탕전실로 운영되고 있다. 조용식 회장은 “이번 발효탕전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발효약재의 효과와 안전성, 사용의 간편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분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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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민간 실손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영리적 비급여를 축소해 공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대신, 민간 보험사가 보험을 잘못 설계해 보고 있는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려는 시도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개혁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일부의 비용을 지급하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에 주요 비급여를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비급여 육성 정책”이라며 “지금은 비급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을 다시 검토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가려내고 그를 통해 비급여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의료서비스를 우선 건강보험 급여로 만든 후 평가하겠다며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발표된 실손보험개혁안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의 구조는 방치하고 실손보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리어 보험회사가 국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 상품을 팔고, 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률과 연동해 실손 보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민영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관리할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민간 보험사와 의료공급자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개혁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위원장부터 그 구성이 보건의료산업계와 민영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도 다수 구성되었으며,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안’은 민주적 거버넌스 안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자칭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성립된 차기 정부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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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한의치료 효과는?”[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현재 임정태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본연구 과제로 선정돼 지난 ‘23년 6월부터 오는 ‘26년 2월까지 진행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 및 질환은 △전신피로 △두통 및 눈의 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복통 △심혈관질환 △호흡곤란 등으로, 한의 외래서비스 이용자의 다빈도 질환과 많은 부분 겹쳐 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신과질환,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정신적인 측면을 보면 주요 심리질환(PTSD, 우울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4개 중 최소 1개 이상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로 나타나는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 PTSD, 우울증 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 등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그동안 발표됐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기대효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우선 PTSD로 인한 높은 자살 위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신경정신질환의 높은 유병률은 한의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업무 중 신체적·정신적 상해 호전률을 높여 업무능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침구·부항·추나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효과 및 약물사용량 최적화는 물론 (마약성)진통제, 정신과 약물 등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 치료는 통증, 신경정신, 호흡기, 심혈관 치료 등을 한 세션 안에서 진행 가능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한 치료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됐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확인하는 등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는데 있어 이번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이 힘들까?’,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을 원할까?’, ‘한의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연구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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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 운영[한의신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한의약 양생법과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은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 △만성질환의 관리 △체질별 건강관리 등 총 4회차로 구성됐으며, 회차당 3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주제에 맞는 강좌와 한의 힐링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차에는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를 통해 내 몸의 면역력 지키기 한의약 강좌와 한방 꽃차 블렌딩을 실시하고, 2회차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에서는 자연식품을 통한 치유 식치(食治)를 주제로 한 교육과 한방 향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3회차에서는 만성통증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4회차는 체질별 건강관리를 통해 내 몸을 이해하는 사상의학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산구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 16일과 내달 13·20·27일에 열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강 교실을 통해 내 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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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성 원장, 대구한의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 졸업생 서민성 밝은해한의원장(10학번)이 9일 대구한의대 본부 2층 회의실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민성 원장은 “졸업 이후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교의 발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모교가 선정돼 K-MEDI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것에 한의사로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어 “비상하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창훈 총장은 “글로컬대학30의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동문이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 동행에 뜻을 모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한의대가 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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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하다”[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소방의학 발전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임호선 의원·양부남 의원·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병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되니 감회가 새롭고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소방공무원의 폭넓은 진료권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 구축을 위해 한의과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잘 듣고 이를 정책에 옮겨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302병상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가운데 한의과 설치를 통해 한·양방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설립계획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빠른 치료와 건강 관리는 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회에서도 한의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빠른 치료와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한의과 설치가 설립계획 수립 당시에는 간과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률을 떠나 한의과가 설치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색하는 자리여서 뜻깊게 생각하며, 국립소방병원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는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해외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 전통의학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부상과 만성통증, 불안, 우울, 중독, 정신적 고통까지 전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설립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 현장의 위험 속에서 늘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할 것이며, 이같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한의과 진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한의약은 소방공무원이 자주 겪는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할 효과가 있으며, 이미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약은 질병 치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김상욱 의원, 허석곤 소방청장, 신제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도 서면축사를 통해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다빈도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정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신체·정신 건강의 미충족 수요를 소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주로 호소하는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통증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PTSD·우울증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호소하는 다빈도 질환은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과 유사하며,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제한 개선과 더불어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수행 중인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소개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제한 없는 진료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의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면 통합 세션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와 약물 효과의 최적화 및 사용량 감소, 부상 회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PTSD,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근거 기반 한의약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진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평가 및 건강관리의 법적 근거, 근무(직업)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를 설명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정신적·의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다양한 직업적 노출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제 발표 이후에는 △양운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소재진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부장 △조철수 서울 강서소방서 행정과장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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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한의 비급여도 포함해야”[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의 초안이 드러났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한의 비급여 제외,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등도 참석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의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화의 한 축인 한의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 비급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해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 방안에 반드시 한의 비급여가 포함돼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박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9년 실손보험 약관에 한의과가 빠진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실손보험이 양방 위주로 재편되는 바람에 한의과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한의과를 넣으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과를 실손보험에 넣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당시에도 기존 세대 가입자들에게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이동이 미미했다”며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가입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그동안 제외 돼왔던 한의 비급여가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면 5세대 가입 유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가 실손 표준 약관에 한의 의료비를 넣으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추나급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타 보험제도에서도 한의 비급여 비용들이 가격 표준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미 한의 비급여와 관련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한의 비급여를 남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한의과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비급여 재평가 통한 사용범위 명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필수의료보다 비급여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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