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과잉은 집중 관리, 중증·희귀질환은 보장 강화

기사입력 2025.01.07 16: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계획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비급여 관리, 불필요한 과잉 의료 제동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의 급증(’22년 59.4%→ ’23년 71.0%) 등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비중증.jpg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고,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23. 594개→’24. 1,068개)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