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비급여 관리, 불필요한 과잉 의료 제동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의 급증(’22년 59.4%→ ’23년 71.0%) 등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고,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23. 594개→’24. 1,068개)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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