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기사입력 2019.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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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9년 환자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국가기념일 제정 통해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환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사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올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3년째로, 오늘 기념 행사가 환자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도록 환자 서비스 질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수행, 환자 안전 사례 분석, 의료기관 현장 지원팀과 연계해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체계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환자 안전 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자안전법에 나오는 내용은 최소한의 규정일 뿐 안전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며 “안전의 문제는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으로 단순히 의료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추진위는 내부 운영 방침과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별법 제정 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거나 국가기념일 제정 주관부처 요구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 게재 및 공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추진위는 “환자안전의 날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故정종현 군의 사망일로,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는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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