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1068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조8869억원’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통계자료인 이번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등의 순이었으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1208억원(13.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722억원(34.0%)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항목을 ‘한의과’, ‘의과’, ‘치과’의 진료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진료비 규모를 보면 한의과 1577억원(8.4%), 의과 9275억원(49.2%), 치과 8017억원(42.5%)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 4925억원(86.1%) △치과 633억원(11.1%) △한의과 1412억원(10.7%)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과 7384억원(56.2%) △의과 43351억원(33.1%) △한의과 1412억원(10.7%)이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3070억원(16.3%)이었고, ‘정형외과’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 보철료’ 5816억원(30.8%), ‘선택비급여’ 2722억원(14.4%), ‘이학요법료’ 1870억원(9.9%)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는 △소화계통의 질환 6814억원(36.1%) △기타 상병 3272억원(17.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188억원(16.9%) 순이었고, 성별 비급여 진료비는 여성이 1조432억원(55.3%)로, 남성 8436억원(44.7%)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여성 60∼79세’ 3550억원(18.8%), ‘여성 40∼59세’ 3529억원(18.7%), ‘남성 40∼59세’ 2961억원(15.7%), ‘남성 60∼79세’ 2771억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말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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