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기사입력 2025.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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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단독가구 기준 8만원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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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새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될된다.

     

    복지부는 6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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