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기사입력 2019.05.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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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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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도록 했으며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2)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대상(△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료비 사업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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