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한의학 산업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 기여 공로 인정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침구과 이재동 교수가 31일 보건한의학 산업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방병원협회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재동 교수는 올해 국가 주도의 다양한 한의학 연구 사업을 맡았으며,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양·한방융합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한편 다양한 한약 및 개인 에너지 맞춤 비만 관리법 개발하고 봉독약침 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동 교수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한의학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방법 개발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동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한방의료 자문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의학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앱인 ‘카이닥(KAIDOC)’ 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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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읽는 한의감기 치료법 ‘눈길’[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경기일보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감기의 한의약 치료’를 주제로 ‘제7차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PT 및 시상식’을 개최, 감기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대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다. 경기지부·경기일보 공동주최 및 경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상부 호흡기계 감염 증상이자 다빈도 급성질환인 ‘감기’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의 당위성과 치료방법, 효과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내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 공모기간 동안 총 35개 팀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단 및 경기지부 회원들의 평가를 통해 6개 팀을 선정해 이날 2차 결선(PT 발표 및 상영)이 진행됐다. 출품 분야는 △홍보영상(3분 이내) △숏츠영상(1분 이내) △버스 광고 이미지이며, 이에 대한 홍보이미지 자료로서 △포스터 △카드뉴스(4~6장) △주제 관련 이미지(캐릭터) 등을 제출토록 했다. ▲좌측부터 황세주 도의원(심사단), 박세리 작가 이날 시상식에서는 ‘감기 예방은 한의약으로’라는 작품으로 개인으로 도전한 박세리 작가(사진 우측)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은 ‘감기 예방은 한의약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박세리 작가는 따뜻한 느낌의 파스텔톤 칼라와 픽토그램을 활용해 영상의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No 항생제’라는 문구를 내세워 부작용이 적고, 자연적인 치료제로서 △목이 칼칼할 땐 ‘은교산’ △편도가 부어 아플 때 ‘구풍해독탕’ 등의 한약처방을 소개하는 한편 △경락을 자극해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침 치료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고열 및 인후통을 완화하는 부항·뜸 치료 등을 알기 쉽도록 보여줘 큰 호평을 받았다. 박세리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취업준비생으로 포트폴리오를 위해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큰상을 수상하게 될 줄 몰랐고, 오늘 결선에서 발표된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과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앞으로 건강을 위해 주변에도 한의약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에는 △한방이와 함께하는 항생제 없는 감기치료(한방이팀, 유강빈·박근영·김상유) △임산부 감기, 한방으로 답하다(이씨 집안과 예천 임씨 팀, 이다현·이다영·이다인·임지은)가 수상했다. 또 우수상(상금 50만원)에는 △뉴스 감기 바이러스 침투 사건 종결 한방에 가보자고(한방에 가보자고 팀, 김영웅·김우현·신정현·허은채) △감기 에취!하면 한의원으로!(감기에취!하다 팀, 고규린·김가경·백승진·장영현) △엄마의 마음으로 치료합니다(티몬채 팀, 우시은·윤은채·길의준·최서윤)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매년 작품 수준과 더불어 홍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콘셉트 설정까지 참신함 또한 점점 높아져 놀랍고, 기쁘다”면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한의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셨을 참가자들은 이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주인공으로서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미 하버드대 의대 통합의료센터 등을 통해 침술 및 한약 등 전통의학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K-Medicine(한의약)에 대한 글로벌 전파가 이 자리를 통해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6년간 경기지부 회장 재임시절 개최한 공모전이 벌써 7회째를 맞아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모전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부가 매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관련 예산을 25%나 증액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공모전 주제가 ‘감기’인 만큼 최근 독감이 많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작품들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을 통한 많은 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상작들은 곧 경기지부 유튜브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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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최대-최소 기관 가격 차이 ‘62.5배’ 달해[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도수치료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별 가격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이용자 1030명의 비급여 인지 및 가격 공개제도, 가격 관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최대/최소 가격비(ratio)는 최대 62.5배로 조사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비가 62.5배로 조사 항목 중 가장 크고 가격 차이는 49만2000원, 종합병원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로 조사됐으며,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간 금액 격차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가격 차이가 났다. 또한 MRI-척추-요천추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 격차는 63만390원, 가격비는 3.1배 차이가 났으며, MRI-슬관절도 종합병원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조사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급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응답자 89%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진료시 의사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가격) 설명 여부에 대해 응답자 2/3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사후에 간략하게 통보받았다고 답해 여전히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고,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용어라 어렵다(18%)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에 대해 66%의 응답자는 원가의 2배 이하,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84%의 응답자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급여 권장 가격 제공시 87%의 응답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가격 관리 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나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비급여 전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명칭 표준화 및 목록을 정비할 것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 △신규 비급여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 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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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한의신문] 익산시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6일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익산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 재택의료팀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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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비급여, 한약첩약 1209억원으로 진료비 규모 가장 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통계자료인 이번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등의 순이었으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1208억원(13.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722억원(34.0%)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항목을 ‘한의과’, ‘의과’, ‘치과’의 진료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진료비 규모를 보면 한의과 1577억원(8.4%), 의과 9275억원(49.2%), 치과 8017억원(42.5%)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 4925억원(86.1%) △치과 633억원(11.1%) △한의과 1412억원(10.7%)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과 7384억원(56.2%) △의과 43351억원(33.1%) △한의과 1412억원(10.7%)이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3070억원(16.3%)이었고, ‘정형외과’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 보철료’ 5816억원(30.8%), ‘선택비급여’ 2722억원(14.4%), ‘이학요법료’ 1870억원(9.9%)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는 △소화계통의 질환 6814억원(36.1%) △기타 상병 3272억원(17.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188억원(16.9%) 순이었고, 성별 비급여 진료비는 여성이 1조432억원(55.3%)로, 남성 8436억원(44.7%)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여성 60∼79세’ 3550억원(18.8%), ‘여성 40∼59세’ 3529억원(18.7%), ‘남성 40∼59세’ 2961억원(15.7%), ‘남성 60∼79세’ 2771억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말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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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사용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란에서는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변호사)로부터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처방권 획득이 주는 의미,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천연물신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일부 집단에서 한의사에 대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는 대부분 한의사가 ‘현대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행위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도카인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한의사가 패소했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당시 판결 이후 소송에서 인용됐던 관련 규정들이 삭제 혹은 개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 판결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전문)의약품의 처방권에 있어서도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 및 의료 이원화 체계의 자의적·맹목적 해석을 들어 한의사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확고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천연물신약 판결의 부당성을 반드시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나아가 이를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존 출시된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Q.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천연물신약 정책을 처음 추진했을 당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관해 “기존 합성의약품 개발에는 시간과 연구비가 많이 투자되고 선진 제약국보다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음에 따라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통의약 지식을 활용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라고 그 취지를 밝히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통의약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 투유유 교수가 ‘주후비급방’에서 실마리를 얻어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도 노벨위원회에서는 ‘전통 중의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항말라리아 의약품 개발 연구에 대한 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정의돼 있던 천연물신약 정의(2016. 10. 10. 해당 정의 삭제)에 따라 허가됐던 기존 천연물신약들은 ‘한약제제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원에서 그 어떤 진보성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인 만큼, 이는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천연물신약 정책과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약을 표준화해 제형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것이 과연 전통 한의약 내지 한의약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도리어 ‘법률’인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의약’의 정의에 명확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법상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부합한 정책 운영 및 국민건강권을 수호코자 한다면 마땅히 한의사와 의사가 각자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역 혹은 겹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한 의료체계의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두고 개발·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완전히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해 이를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며, 도리어 이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 추진 방향일 것이다. 특히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경과는 매우 부당한 법적 해석의 결정체로 이뤄져 있어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 활용을 번번이 차단하려는 시도는 물론 이에 더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연물신약이 단순히 ‘전문의약품’이므로 한의사가 쓸 수 없다고 하는 의료법·약사법의 제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확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위해 매일 같이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진료환경 구축 및 한의사가 이원화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으로서 확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향후 협회에서는 이를 위한 회무를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Q. 사법부에서 유독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 판단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는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제2조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임무를 달리 부여하는 한편,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그 임무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역할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는데,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상 그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를 의료인인 한의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거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를 도입해 두 의료가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마치 한의사를 의료일원화를 채택한 나라에서 의료인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국가가 공인한 한의과대학에서 정식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만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국민에게 함부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으며, 더불어 명시적 법률의 규정도 없이 한의사가 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쉬이 단정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 Q. 향후 계획은? “현재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것이 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생약제제의 정의에서 말하는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만연히 ‘현대과학’을 포괄해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현대과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나아가 모든 학문에 있어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한식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한다고해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옥을 과학적으로 분석·연구·건축한다고 하여 양옥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전통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정체불명의 ‘서양의학적 입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약제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것’이라는 의미도 모호한 개념을 들먹이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완전히 배타적인 것처럼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들어 한의사의 전통 한의학의 과학화, 과학화된 한의학의 임상 활용을 차단하려 시도하려는 매우고의성 짙은 악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4월11일에 규정 [별표1]의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가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단일제또는 복합제’로 변경됐고, 그 하위분류에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및 공정서에 수재돼 있으나, 완제의약품의 사용례가 없는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가 신설됐으며, 한약제제가 ‘한약서 등 문헌을 근거로 하는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변경, 그동안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데만 사용되어온 생약제제의 정의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존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 또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즉 그동안 규정의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정의, [별표1]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의사’가 ‘한의약’을 진료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리 역시 모두 변경돼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조항의 삭제 내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한의약육성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라는 한의약의 정의를 토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고시 등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무력화시키려는 법적 부조리들을 타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회원은 물론 미래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후배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한의사의 영역과 관련된 소송, 특히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선 천연물신약 관련 판결에서 판시된 명백히 부당한 법리를 변경해 한의사가 그 처방권을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관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권한을 상식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더 이상 한의사의 영역 축소만을 목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보건권 보호 및 이를 구체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제 규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보장성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의사 선배들이 노력으로 지켜왔고, 또 앞으로 한의사 후배들이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한의약을 현대·미래의학으로서 정당하게 과학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 한의계에서 가장 부당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인 기존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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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한의신문] 새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될된다. 복지부는 6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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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한의약의 강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박성민 한의사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향후 사업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진행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의학의 측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은 5개 지역 소방서(강동, 광진, 동대문, 송파, 중부)를 담당했으며, 주에 1일씩 돌아가며 방문진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375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07회의 한의과 진료가 이뤄졌다. 총 112일의 진료 일수 가운데 19일은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진료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업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다.” Q.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방문 진료는 한의약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즉 한의사는 의료인이므로, 다른 직업의 지휘 없이 바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침·추나·부항 등의 한의과 술기들은 많은 공간적 제약에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적으로나 술기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9.16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가 나타난 것은 한의약의 특수한 장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 소방서의 휴게공간을 이용해 진행되다 보니, 진료하는 사람으로서도 부족한 설비나 짧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길 수밖에 없었다. 실제 한 119안전센터에서는 베드가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 센터장실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했다. 이외에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전전하며 진료환경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은 여건이었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피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Q. 한의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의 반응은?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먼저 한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료 시간이 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진료 시간에 1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면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술기 내용을 기준으로는 살펴보면, 추나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이는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급작스런 출동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침이나 부항 등의 침습적인 술기는 자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골격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시행된 결과 막바지로 갈수록 입소문이 나서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심지어 휴무일에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Q.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일선 소방서의 담당자들이 진료 예약 신청을 자체적으로 받는 등의 수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정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방심리지원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 이러한 진료 예약과 관련된 업무 부담이 각 소방서 지출·후생 담당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도 향후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과 더불어 진료 당일에 예약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저희의 행정업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의 방문 진료에 대한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음성에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대상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음성군 주민들 대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방문 진료는 외래진료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인 특성상 입원 환자 진료가 중심이 될 국립소방병원의 경우와는 분명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직업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한의약 진료가 어떤 기여가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번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직업 관련 후유증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관리 측면에서 한의사가 주체가 된 역학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특수 직업군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2025년도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에서 참여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사업이 지속되고, 더불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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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의료봉사 한의사들에 악플?…강력한 법적 조치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무안공항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일부 인터넷 댓글에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는 6일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거임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낯부끄러운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고발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는 “해당 기사가 게재된 특정 포털 사이트에 비슷한 내용의 악플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움직임도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이 같은 댓글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은 물론 향후에도 비통함과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의 심리적·육체적 치료를 위해 한의협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시도지부와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1일부터 무안공항 1층에 한의진료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치료와 함께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 쌍화탕, 영신환 등의 한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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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한의대 정시 경쟁률 10.56:1, 동국대가 전국 최고[한의신문] 2025학년도 한의과대학(원) 정시 모집 일반전형 경쟁률이 평균 10.56대 1로 집계됐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입학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45명 모집에 2587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245명 모집/2434명 지원) 경쟁률이 9.93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 약간의 경쟁률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동국대(WISE) 한의과대학은 12명 모집에 344명이 지원해 경쟁률 28.67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상지대가 19.75대 1로 뒤를 이었으며, 동신대와 대전대도 각각 16.09대 1, 12.8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수시 미충원으로 인해 이월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수시에서 한의대, 의대, 치대, 약대 등 의약계열 간 중복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수시 합격자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격자 발표 일정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가장 빠른 발표는 가천대로, 1월 15일에 진행된다. 이후 동신대가 17일, 대전대가 21일, 경희대가 24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2월에는 상지대 4일, 동의대 5일에 이어 대구한의대·동국대(WISE)·부산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가 7일에 발표를 진행하며 정시 전형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의과대학 정시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 대비 2421명(29.9%) 증가했다. 의대 정시 지원자는 증가했지만,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 대비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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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시장서 ‘K-MEDICINE’으로 도약할 가능성 높은 산업”[한의신문] 한의약 산업은 K-컬쳐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임지훈 신무역전략실 수석연구원)’이란 제하로 ‘TRADE FOCUS 2025년 1호’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전통의약산업 동향 및 지원 정책 △한의약 산업 현황 진단을 위한 업계 실태조사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의약 산업 수출 촉진 전략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은 예방의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의약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디고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절감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 평가하면서 각국에 전통의약 활성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전통의약에 대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약 5186억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8.2%의 성장률로 오는 2027년에는 약 7682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웰니스 트렌드와 맞물려 전인적 건강 관리와 천연성분 활용에 강점을 가진 전통의약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는 서구권 시장이 견인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고소득층 소비자가 전통의약의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를 중점 공략힐 경우 전통의약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통의약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전통의약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발전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인도는 아유르베다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독일과 일본 또한 각각 허브와 캄포(한방)의약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자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한의약 산업 규모는 약 12.6조원(약 110억달러)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과 비교해 약 14.8% 증가했다. 특히 한의약은 높은 기술력, 품질 경쟁력, 인지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한의약 산업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한의약 산업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에서 실시한 국내 한의약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웰니스 트렌드 등으로 인한 세계 전통의약산업의 성장에 따라 매출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현재 미국이며, 향후에도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 규제, 해외시장 정보 부족, 국가별 인증 기준의 상이 등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와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 향후 한의약 산업을 차세대 수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전통의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수출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K.O.R.E.A. M.E.D.I.C.I.N.E’이라는 키워드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출 증진 전략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한의약 R&D 투자 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한 육성법 시행령 개정 필요 △부처 간 역할 조정 및 한의약 통합 컨트롤 타워 마련 △한의약 제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약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약 산업 수출 촉진 전략으로는 △한의약 산업 통계 구축 △원료 국산화 및 신규 원료 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국제기구(WHO, IS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제품 개발 △국가별 맞춤 한의약 수출 전략 수립 △한의약 수출 특화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국가별 인증·허가 등록절차 지원 △한의약 서비스-제품 패키지 수출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약 산업은 확장성이 높고, K-컬쳐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특히 주요국 전통의약 제품과 수출경쟁력을 비교해 분석 시 한의약 응용 제품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산업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기업 실태를 조사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5가지와 수출 촉진을 위한 8가지 전략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의약 R&D 투자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국가별 맞춤 수출 전략 수립 △국가별 인증·허가 등록 지원 등 3대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방안과 전략들도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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