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제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2024년 19일(목)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 1달 간 전국의 대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려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할 17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청년사업단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해 2025년에는 총 27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에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및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금)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지역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초,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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