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모집

기사입력 2024.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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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희망하는 기관은 ’25년 1월 10일까지 각 시․도로 신청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제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2024년 19일(목)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 1달 간 전국의 대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jpg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려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할 17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청년사업단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해 2025년에는 총 27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에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및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금)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지역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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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초,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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