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30시간 근무로 사망한 의료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사입력 2019.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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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 과로로 사무실서 심장마비 사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7268" align="aligncenter" width="500"]Tired doctor <사진= 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사무실에서 사망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은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그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에 달할 정도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은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성과로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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