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시험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사입력 2024.1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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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3일까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생약)제제 중 다수 지표성분 한꺼번에 분석하는 동시정량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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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현행 지표성분별로 시험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생약)제제 중 207개 제품에 해당 시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시험법, 시험검사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별로 분석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따라 제제의 품질관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받아왔지만, 향후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품질시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과학적·효율적 품질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한약(생약)제제가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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