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한 공익신고자 등에게 5억여원 지급

기사입력 2019.05.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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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광고한 안과병원 공익신고자도 포상

    공익신고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사무장병원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던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등 47명에게 총 5억여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 7727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이 지급됐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도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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