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학 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 협력 예고
[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한필통합의학협회(회장 허광범·Korea Philippines Intergative Medicine Association)가 19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통합 의학과 융합 한의학의 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 의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 서비스 개선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허광범 한필통합의학협회장은 “이번 MOU는 통합 의학 분야에서 필리핀 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발전된 필리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웅모 대한융합한의학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융합 한의학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필통합의학협회는 필리핀 내외 통합 의학 연구 및 의료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 필리핀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학회로 잘 알려져 있다.
양 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통합 의학 및 융합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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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 양성·15년 의무복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의 온라인 제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에 따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김윤·이주영·이언주·박희승·한지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해 병합·가결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와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건보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주의하세요!”[한의신문]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하로 발송됐으며, 메일 내용에 건보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건보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먹는 알부민, 알부민 주사와 효능 유사하다고?[한의신문] 최근 일부 업체들이 알부민 일반식품을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같은 행위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 컬럼을 통해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근거가 없으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밝히는 등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정작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해당 광고들은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위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건강 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과 공보의, 지난해 대비 37% 급감…지역 일차의료 위기[한의신문] 올해 전체 의과 공보의수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 대비 354명(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고,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공보의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로는 ’17년 2116명, ’25년 945명, ’26년 593명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고,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보의 부족이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지역 일차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서둘러 공보의 감소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이용 접급성이 취약한 의료취약지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하고, 이들 도서·벽지 지역 등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이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지소에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어르신 옆에서 도움을 제공하며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한의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여드름, ‘피지 문제’ 넘어 피부 보호막균과 연관”…한의학 인체관 규명[한의신문] 여드름이 단순한 피지 분비나 모공 염증 문제를 넘어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닌 장부 기능의 불균형, 습열(濕熱)의 정체, 전신 대사 상태의 변화가 피부에 드러난 병인으로 이해해 온 만큼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체성분, 생활습관, 전신 대사 상태와 피부 미생물군 간의 연관성은 한의학적 인체관을 현대 생명공학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정훈 원장(부천 보구한의원)과 경희대학교 생명공학대학 김기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Association of lifestyle, physiological factors, and body composition with the facial skin microbiota in acne vulgaris’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Dermatology IF 3.0 CiteScore6.0)’에 게재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성인 1000명 이상의 얼굴 피부 미생물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로, 여드름과 피부 미생물군의 관계뿐 아니라 체성분과 생활습관까지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훈 원장은 약 4년에 걸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뒤 연구 대상자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성인 모집자 1637명을 대상으로 피부 샘플링 디스크(D-Squame, USA)를 활용해 얼굴 피부 미생물을 채취했다. 이후 당독소(AGEs)와 체성분 지표(근육량, 체지방률, BMI, SMI, Phase angle), 생활습관 및 피부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해 총 1053개의 샘플을 정밀 분석했으며, 구강 상피세포를 통해 DNA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피부 미생물 구성과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 “여드름 환자군, 피부 보호균 감소…미생물 구성 뚜렷한 차이” 연구 결과 여드름 환자군과 건강한 피부군 사이에서는 피부 미생물 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피부 보호 역할을 하는 유익균인 표피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 많이 관찰된 반면 여드름 환자군에서는 이 균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피상구균은 피부 표면에서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균이 감소할 경우 피부 방어 체계가 약화되면서 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드름균(Cutibacterium acnes)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역시 피부 상태와 체성분에 따라 분포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는 피부 미생물 분포가 개인의 신체 조성(body composition)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염증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은 낮았다. 또한 부종과 관련된 지표인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높을수록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신체 구성 요소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특히 여드름균(C. acnes),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표피상구균(S. epidermidis) 등 주요 피부 미생물 세 균종의 비율 변화가 신체 구성 성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 “여드름, 생활습관·대사 상태 반영하는 염증 질환” 생활습관 역시 피부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는데, 연구팀이 흡연, 운동, 햇빛 노출, 보습제 사용 등 일상생활 요인과 피부 미생물 구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을 다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을 교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햇빛 노출은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일정 수준의 햇빛 노출이 있을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상태도 피부 미생물 구성과 연관성을 보였다. 월경 중인 여성에서는 여드름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폐경 이후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여드름이 단순한 피부 표면 질환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생활습관, 미생물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염증성 질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미생물 데이터 기반 여드름 임상 전략 가능성 제시” 연구팀은 “표피상구균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호 미생물로, 이 균이 감소할 경우 여드름과 같은 피부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피부염 치료에서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치료 전략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정훈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습담(濕痰)이 쌓이거나 기혈(氣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부종과 연관된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낮을수록 염증성 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적고,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S. epidermidis)의 비율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혈 순환이 원활하고, 체내 습담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 피부 방어력이 강화된다는 한의학적 설명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여드름 진료 시 피부 미생물과 체성분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전인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단순한 피부 증상 개선을 넘어 체내 대사와 면역 균형까지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피부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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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케어 받고 갱년기 극복하세요”[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가 오는 4월9일부터 40세~60세(1996년 1월 1일생~1986년 12월 31일생) 중년층 20명을 대상으로 거제시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다시 봄, 갱년기 한의약케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4월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운영된다. 모집 기한은 3월 16일부터며, 선착순 20명 모집 완료시 까지다. 다만 2025년도 ‘오늘 갱년기 맑음’ 및 ‘마음시간’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의약을 통한 갱년기 바로 알기 교육 △갱년기 정신건강 교육 △천연 한방 분말을 이용한 쌍화단 만들기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소도구를 활용한 요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아로마 오일 롤온 만들기 △천연 한방 샴푸바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별 교육과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갱년기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를 맞이한 중년층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체·정신 관리 방법을 습득해 보다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
“대한민국 돌봄체계의 고도화 견인해 나갈 것”[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이하 인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인재원은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인재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교육과 인력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 정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별 인력 양성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27년까지는 ‘통합돌봄 원년’ 단계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28년부터 ’29년까지는 ‘전문성 심화 및 서비스 확장’ 단계로, 의료·요양·복지 분야 간 융합 교육을 확대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후에는 ‘전주기 통합돌봄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인재원이 보유한 교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돌봄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판촉영업 등으로 의료인에 준 경제적 이익 8427억원[한의신문]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 비용 할인, 판촉영업 등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 주관으로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024년 실시한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금전 기준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액 기준 총 8427억 원이었고, 이는 2차 조사결과의 8182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 7469억 원, 의료기기 959억 원이 제공됐으며, 그중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약품 5,079억원, 의료기기 557억원).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266개소),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245개소, 1174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1804개소) 중심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제품 기준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성능확인 등으로 총 2326만 개의 제품이 제공됐고, 2차 조사 결과의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약간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견본품, 의료기기 성능확인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수는 총 5만5056개소로 견본품 5만4110개소(의약품 4만5915개소, 의료기기 2만1571개소), 의료기기 성능확인 6871개소이며, 요양기관이 제공받은 제품 수량은 총 1266만개로 견본품 1256만개(의약품 933만개, 의료기기 324만개), 의료기기 성능확인이 10만개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중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2만8118개소 중 4778개소(17.0%)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으며,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는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 등에 제공했다.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www.hira.or.kr/kops)으로 하면 된다. -
아동·청소년, 체중 및 체형 인식 양극화 현상 심화[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하 의학한림원)은 12일 개발원에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체형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 행동 실천을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체중 및 체형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4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8.3%(남학생 21.5%·여학생 14.9%)로 나타나는 한편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23.1%(남학생 17.6%·여학생 28.2%)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과 의학한림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체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헌주 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체형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원장은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까지 포괄해 ‘건강한 체형’의 개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올바른 체형 인식 기준’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년 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며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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