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 환경법' 적용 대상 포함

기사입력 2019.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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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의사, 치과의사 전공의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지난 7일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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