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한다

기사입력 2019.05.08 10: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최대 490일)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될 수 있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된다.(최대 390일)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져 발생했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의료기술평가2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