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 간담회 통해 발전 방안 논의
[한의신문]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명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영유아, 청소년은 물론 임산부, 노인 등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도 가장 적합한 의료라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이 더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통한 대중들의 한의진료 접근성은 멀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소극적인 지자체의 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며 “우리 연구회는 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와 지자체에 인식시키고,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구성된 만큼 구성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한의 공공의료가 확대됨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송윤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 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 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송윤경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국내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급은 부족한 실정에서,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역 수요조사를 통한 한의 공공의료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조례안 개정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를 정부와 연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교수는 “‘23년 기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은 31.4% 수준으로 대부분 병원 단위가 아닌 ‘진료부’ 형태로 설치돼 있으며, 국공립 병원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가 많아 일반진료 이외의 공공보건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공립 병원 한의과는 진료 이외에도 1차 의료기관과는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한의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한의과 개설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동안 추나요법 급여화·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계의 다빈도질환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 및 협진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차별적인 운영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지형 과장은 국내 주요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운영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청주의료원·국립재활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공보건사업을 소개했다.
손 과장은 “국공립 병원에서는 한·의 협진이 중요한데, 국립재활원의 경우에는 매년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 개최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협진을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면서 “상호간 이해와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만 성공적인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EMR 활용 등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과장은 “최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의료인 만큼 돌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서도 돌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문영춘 부회장은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한의진료 지원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부회장은 “우선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개설은 물론 건립 예정인 제2 의료원에도 한의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시청에 제안한 경도인지장애 한의진료 지원사업 및 한의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및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참여의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는 한편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실태’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진료 확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최 이사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이 치료 기간 및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과 함께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은 환자 만족도가 입증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기관의 수익성이 아닌, 의료의 공익성·접근성·효과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만큼 향후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지현 센터장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및 건보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경찰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과 설치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한·의 협진 인프라 구축, 통합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방안 마련, 지차체 차원의 공공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조사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김대중·박창호 인천시의원,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정모 인천의료원 기획조정실장도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프면 한의진료를 받을지, 양방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없어 한의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더욱이 국공립 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은 3명 정도라고 생각되며, 향후 한의과 설치시 이 부분은 감안해 줬으면 한다”면서 “예전보다는 한의약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인력풀도 충분한 만큼 정부에서도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부분을 보다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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