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방지 및 의료인 정원 합리적 추계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1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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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 의대 증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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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5호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6호의 7·8로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제8조의 2항(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를 두고,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지역 단위 수급 전망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을 추계하도록 했다.


    또 3항 신설을 통해 각 수급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도록 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문금주·문정복·박민규·박범계·박수현·박해철·서미화·이광희·전진숙·허영·황명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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