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보험사기 적발

기사입력 2024.1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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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부산남부경찰서 공조 통해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 검거
    의사, 방송 출연·유튜브 운영 등으로 인지도 높여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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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피부피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에 부산남부경찰서가 병원 의료진, 브로크,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에서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 유인·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하는 한편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등으로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키도 했다.

     

    또한 브로커 10여 명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의사 A씨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 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햇으며, 더불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키도 했다.

     

    이밖에 환자 270여 명은 병원 의료진 및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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