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공보의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 부여해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4일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의사 부족 사태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해 준 것과 관련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 등의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15년 2239명에서 ‘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 부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