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여
김수완 제천시의회 의원
<편집자주>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본란에서는 김수완 의원에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와 함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낳겠다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자”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최근 40대 초혼 비율이 20대 초혼 비율을 웃돌고 있으며,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Q.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점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진료 선택의 권한은 시민에게 있어야 하며, 한의치료와 양방치료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난임의 원인과 치료법은 한의약과 양방에서 상이하다고 생각한다. 양방은 외과적 시술을 통해 수정과 착상을 유도하는 접근을 취하는 반면 한의약은 침 치료, 뜸, 한약 등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회복해 자연임신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난임 치료는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분야이기에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각 치료법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연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의약이 난임 치료에서 더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문으로, 자연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며,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학은 양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Q.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의견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나 국력의 확장,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세상에 태어난 개개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아이를 갖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느낄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현대과학의 발전 속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분야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은 역사적인 경험과 검증된 근거에 기반한 학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의계에서는 현대 시민들의 ‘과학적’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와 생리학적 기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맞춘 개인 맞춤 치료라는 장점은 현대 의학이 가지지 못한 부분이다. 한의신문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발전된 한의약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함께 한의약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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