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160여 명 대상 만성질환 예방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2024년 하반기 ‘한방애(愛) 건강교실’을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지난 9월3일부터 10월29일까지 어르신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흥선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건강교육(중풍·화병·구강·관절)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제공 △구강검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건강교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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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대응은 예산이 핵심…‘저출생세’ 검토 추진”▲좌측부터 박홍근·추경호 의원, 이한주 원장 [한의신문]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 이하 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결국 예산을 통해 더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키로 한 만큼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법안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난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 관련 재원은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만큼 출범 이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모두 같을 것으로, 이번에는 꼭 좋은 결론을 도출해 양당이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주연구원도 여의도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세’의 한시적 운영 방안 검토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각각 제시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있어 인구부 설치가 선행되고, 특별회계가 추진돼야 하며, 추가 재원의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사회복지목적세로서 일명 ‘저출생세’ 추진을 제시했다. 이날 거론된 ‘저출생세’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모델로, 프랑스는 지난 1991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도입,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해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은 연 3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저출생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세 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보편적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장 연구위원은 ‘저출생세’ 추진 방향으로 △직접적인 출산 효과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 △7세 이상 아동 지원(현금) 확대 △다자녀가구·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도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 세목의 목적세(저출생세) 부과’를 제안하며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의 추가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련 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처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역시 증세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의 국내 저출생 정책이 ‘유인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인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결혼·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해주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를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창설된 국회 연구단체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연구책임의원에 안상훈(국민의힘)·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임이자(국민의힘), 김교흥·박균택·윤준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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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교실 운영 ‘호응’[한의신문] 전북 무주군이 ‘4060세대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교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의료원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개 읍·면 주민 205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오는 11월 6일까지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1:1 맞춤형 진료를 통해 침, 부항 등의 한의치료를 제공하며, 건강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당화혈색소) 및 체성분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금연 상담 및 금연 클리닉, 구강검진 및 틀니·구강관리 등의 전문가 교육도 진행한다. 이승하 무주군 보건행정과장은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주민자치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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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위한 지원사업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3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5 K Med Expo’ 개최의 공동 협력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세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의료기기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킨텍스는 국내 대표 전시장으로써 전시 기획 및 전시회장 부스 설치·관리를 주관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대표 단체로서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의료기기 전문 세미나를 주관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안내, 보건의료빅테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 상담 및 전시회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2회째 맞이한 ‘K Med Expo’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국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병의원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총 9100만 달러(한화 약 1256억원)의 수출상담 성과가 이뤄져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킨텍스의 국내 및 해외 전시회 개최역량으로 우수한 제품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겠다”면서 “세 기관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로 K-의료기기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회장은 “K Med Expo Vietnam은 독일 MEDICA, 두바이 Arab Health, 중국 CMEF 등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공동부스(한국관)를 꾸려 참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시회로, 의료기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K-의료기기를 소개하는 수출 플랫폼이라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길 기대하며, K Med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가 베트남 진출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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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바호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한약사 배치 기준 설정, 1일 조제 건수 제한 등은 조제 한약의 제형, 조제·탕전 시설의 현대화, 인력 고용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또는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사전처방에 따른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침, 고제 등의 경우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해 한의원 등 의뢰기관은 환자수요 예측에 따라 조제 규모를 결정, 원외탕전실에 사전 처방 및 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또 “약침·탕제·환제·산제·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련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제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료법상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탕전실(원외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세부 평가 내역이 품질 검사 항목이 없는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조제라는 측면에서 GMP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조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따라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탕전실 시설기준 및 조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탕전실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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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전문가로서 논의과제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만5569명(보건의료빅데이터)에 달했음에도 불구, 한의진료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제외함으로써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참여시킬 것을 건의해 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심신의학에서 장점이 있는 한의진료를 활용한다면 의료지원체계 다변화와 함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개호 의원은 “한의약 정신건강관리 이용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제외됐다”면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유사 사업 참고, 학회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장 자격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학회 및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현장 상황에 따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한의사 포함)은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처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 중 봉약침의 경우 과민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여러 법적 불안성 때문에 한의의료기관 내에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구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구비 및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응급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보건의료 위해성 등과 관련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의협과 협력해 관련 실태조사·연구 등을 통해 응급의약품 사용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 등의 천연물신약을 舊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3호)’에 따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다250264)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협 및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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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 및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 등의 질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먼저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란 제하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한의과·의과 협진 및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들은 저출생 문제를 대처하는 의료지원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22년 7월에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조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 정부지원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90.3%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16년)’ 결과에서는 3개월 내 임신율은 21.2%, 6개월 내 임신율은 27.6%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된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난임여성 4247명 대상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의과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병행치료가 임신율(60%)로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4316명 대상 43개의 무작위대조시험 분석 결과 한약병행치료는 단독 시험관시술 시행에 비해 출생률(상대비 1.34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대상 및 지원 범위만의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요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1조), 난임치료에 과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의2).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양방 위주의 지원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효과를 인정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환자들은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선택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중의의료서비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취지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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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 하반기 ‘한방애(愛) 건강교실’ 성료[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2024년 하반기 ‘한방애(愛) 건강교실’을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지난 9월3일부터 10월29일까지 어르신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흥선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건강교육(중풍·화병·구강·관절)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제공 △구강검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건강교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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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사진)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실제 사업 도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매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관련 진단 및 치료 효과와 치매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저조, 서비스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사진)은 특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 의사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올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2곳의 지역을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과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라 한의사가 이미 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치매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배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치매검사가 포함되는 등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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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돌봄위기’ 진단에 따라 한의사 주치의 확대가 대안”[한의신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장숙랑)와 일차의료연구회는 22일 ‘일차의료 관점에서 바라본 OECD 건강통계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참상’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개최, OECD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을 진단하는 한편 지역 통합돌봄 수요 대안으로 한의사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호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김동수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부회장(동신대 한의대 교수)과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장이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김동수 부회장은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지역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한의과·의과 협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수요 가속화 전망…지역 일차의료 혁신 ‘필요’ 김동수 부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30년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제도 및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인데 현재처럼 건보 급여지출 연평균 증가율 8%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4.8% 밑으로 억제해야 가까스로 2030년 경상의료비를 GDP의 11%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회장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장기적으론 미래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지역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모형 개발·시범 운영 △의료비 지원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건보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꼽았다. 또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22년)’에서는 초고령사회 감당을 위한 시스템 개혁권고 사항으로 △의사 확충 △성과 연동지불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개혁 △재택의료서비스 보급 △치료돌봄 영역에서의 전 보건의료 직능 권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현대화된 한의약 자원 활용해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1년간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35%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46%로 집계됐으며, 전체 한의원 1만4577개소 중 48.3%가 도 지역에 분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95개소(한의원, 의원, 의료원, 보건소) 중 한의원 24개소(올해 3월 기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김 교수는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고령인구의 이용도가 높은 한의약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돌봄영역에서의 한의사의 강점으로 △방문진료에 용이한 진료 시스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도구 사용 △현대화된 진료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는 노인친화적이며, 근골격계 질환, 소화불량 등 다빈도 건강문제에 대해 침·추나 치료, 한약 투여 등의 한의진료로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불어 도뇨관, 비위관, 욕창 등 와상환자 관리까지 가능하고, 당뇨수치·혈압·맥박·산소포화도·활력증후(Vital sign) 측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표준임상지침을 활용하는 한의사는 돌봄 현장에 필요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진단서 등의 서류도 환자가 있는 재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ICOPE 기반 사정평가, 증상별 평가 도구 지표를 통해 치매검사 및 우울증 척도도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양방의사 일차의료 협력모델 모색할 시점” 아울러 김 부회장은 돌봄에서의 한의사·양방의사가 통합된 ‘미래 통합형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만은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협의해 지급하는 방식인 ‘총액계약제’을 채택했으며, 암환자 등에 대해 중의과·의과 협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지불제도도 도입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치 기반·일차의료 포괄 지불모형이 구축된다면 한의사·양의사 간 일차의료적 진료영역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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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과 사랑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을”[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 30일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제12회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재단 주요 관계자들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바자회에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과 자생봉사단 120여 명이 참여했다. 바자회 부스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필품 등 450여 점과 건어물, 젓갈, 부각 등의 지역특산물들이 판매됐다. 또한 닭강정, 파전, 순대, 떡볶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도 운영됐다. 아울러 이번 바자회에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들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1000만원에 재단이 기부한 1000만원을 더한 총 2000만원을 자생한방병원이 속한 지역 내 ‘청소년 교육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자생 희망드림 장학 사업’에 기부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온정과 사랑이 어우러진 이번 자선바자회가 12년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의 인력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자선바자회 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 위한 ‘자생 꿈나무 영화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엔젤박스(여성위생용품) 기탁’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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