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4.10.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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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평가·인증 위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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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이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각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각 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연합회 소속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시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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