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최근 3년 동안 거주지역 내에서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안전하게 받았거나 기여한 경험 △우수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제공한 경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활용 경험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미담을 발굴‧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공모전은 매년 10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203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SNS상 인기 콘텐츠인 △4행시 △이어말하기 △키워드 찾기를 특별부문에 추가해 확산력을 높이고자 했다.
접수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약 3주간이며, 접수방법은 별도 제공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서식(URL: https://naver.me/FXwliiCi)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취지 적합성 △내용 구성 충실성 △내용 독창성 △홍보 활용성 총 4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며, 최종 선정작에는 포상금과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향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가공돼 라디오‧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거주지역 내 동네 병원에서의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사례 등을 확산해 지역의료 이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지역 병의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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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한의신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선진입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과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와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퇴출하도록 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선진입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또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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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축구대회, 경북 우승·서울 준우승·대전충북 3위[한의신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조직위원장 김현일)가 27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돼 경북지부가 영예의 우승을 안았고, 서울지부가 준우승, 대전충북지부가 3위를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16개시도지부한의사회 후원아래 개최된 축구대회는 한의사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체력을 증진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지부가 참여했고, 대전과 충북 지부는 단일 연합팀을 구성해 모두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경기는 오전에는 리그전으로, 오후에는 순위결정전을 치뤄 최종 순위를 가렸다. 특히 결승전은 서울지부와 경북지부가 맞붙어 한 치도 양보 없는 접전을 이어갔다. 30분 정규 시간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으나 0대0으로 마무리 돼 승부차기에 돌입한 가운데 경북지부가 5대 4로 승리하면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제11회 축구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3위는 처음으로 연합팀으로 출전한 대전충북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또 개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어졌는데, 영예의 MVP는 경북지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정호원 원장이 차지했고, 득점상은 문진복 원장(대구)이,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은 주홍균 원장(충북)이 수상했다. 경북지부 정성호 감독은 “팀원들이 다치지 않고 똘똘 뭉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항상 함께 훈련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대구지부 축구팀에도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청주지역구의 이광희·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승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화합과 한의학 발전을 기원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12회를 맞이한 축구대회는 진료와 연구로 분주한 일상을 떠나 전국의 한의사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대회가 한의사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현일 경북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수단 모두의 팀워크와 협동이 필요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전국 한의사들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축구대회가 한의사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경기에서도 팀워크와 열정을 발휘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김병완 감독은 “우승을 향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밝혔고, 대전충북지부 박한응 감독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최병용 감독은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경기에 임했다”고 밝혔고, 대구지부 김형엽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말했고, 인천지부 정연호 감독은 “축구에 대한 열정, 동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한상민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한 만큼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고, 강원지부 정운기 단장은 “선수들 모두 강원의 힘을 맘껏 보여준 것 같아 여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충남지부 이원재 감독은 “충남지부의 끈끈한 단결력을 보여준 대회”라고 전했다. 경남지부 배만철 감독은 “하나 된 마음으로 원 팀이 돼 게임 자체를 즐겼다”고 말했으며, 제주지부 고상현 감독은 “타지부 선수들과 화합과 친목을 다진 대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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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포함…‘제주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제주도 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2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9월11일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이경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0년 7.2%(고령화사회), ‘18년 14.3%(고령사회)에서 오는 ‘25년 20%(초고령사회)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유병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40% 가까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년 2072만원 △‘21년 2061만원으로, 중증 치매환자일수록 최경도치매 관리비용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 연간 전체 치매관리비용은 ‘20년 2252억1000만원에서 ‘21년 2364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비용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환자 관리와 가족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사회문제로 부각돼 오고 있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해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치매 관련 △예방·관리 기본시책 △검진사업 추진계획·방법 △치료·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 및 개발 △관리 전문인력 육성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6조(추진사업)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치매 관련 △한의학·의학 관리사업 △관리사업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지역사회·유관 기관 연계 통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발굴 및 환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경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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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진료비 쪼개기 수법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서울경찰청이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의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위해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진단명 바꿔치기의 행태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환자 32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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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화불량, ‘막힌 혈’ 뚫어주는 한의치료로 근본적 개선 필요[한의신문] 가을철을 맞아 소화불량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별한 질환을 우려해 내과 검진을 함께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 상부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않고 소화제만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양방에서 원인이 없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 증상을 타고난 체질과 연관해서 이해할 때가 많다. 즉 소화기 체질의 강약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속이 찬 사람과 따뜻한 사람은 소화되는 능력이 다르고 신경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더불어 가족력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통상적인 원인은 생활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화력이 좋았던 사람도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억지로 먹는 경우 식후에 소화를 시킬 시간 없이 오래 앉아 있거나 하게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럴 때는 반복되는 환경적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 집중하는 한편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같이 병행한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 증상을 ‘기’의 문제로 보는데, ‘기’는 위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전 체적으로 말하는 용어다. 즉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움직여야 하고, 이때 막혔다면 막힌 길을 뚫어준다. 관련 혈자리를 따주기도 하고 침·뜸 및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진혁 대표원장(함소아한의원 울산분원)은 “위장이 덜 움직이면 기가 모자른다고 보고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치료를 한다”며 “환자들은 소화가 안되면 무조건 따거나 소화제를 자주 먹지만 이런 방법은 소화력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주 하면 더 자주 따고 더 자주 소화제를 찾게 된다”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소화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병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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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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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신임 이사장 임명[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 국회의원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임 이명수 이사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수 이사장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내 보건산업 발전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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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과대학 학생 75.4%, “실기시험 도입 필요”[한의신문]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회장 정채윤‧이하 전한련)이 최근 발간한 ‘한의미래보고서’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한의사의 최선의 의료행위 변화, 한의과대학의 역량 중심 교육 도입, 한방의료행위 사법적 해석 기준의 변화, 해외 대체/전통의학 의사의 역할 확대를 배경으로 ‘변화하는 한의학’에 발맞춘 한의학교육 기반 확충을 요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한련은 한의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총 19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의사의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기 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494명(75.4%)이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실무능력을 갖춘 한의사 배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420명(71.7%)으로, 학생들 역시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 완성을 위해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 현황 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학생들은 CPX(표준화 환자를 통한 임상수행능력평가)를 평균 89%, OSCE(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를 평균 76% 학습한 바 있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준하여 한의대 학생들은 CPX 평균 85%, OSCE 평균 53%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율의 경우 학습율보다 낮은 성취를 보였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타당성 연구 기준으로 CPX는 38%, OSCE는 52%로 조사되었다. 전한련은 이러한 학습율과 평가율 사이의 차이가 △한의대의 교육 기반 시설 △재정적 지원 △인적 자원의 부족 및 실습 교육 커리큘럼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한련은 한의과대학의 한의학 실습 교육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양질의 한의학 교육을 도모하여 향후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신규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공급 문제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채윤 회장(가천대학교 학생회장)은 “이번 조사는 전국 한의대 학생들이 실기시험의 타당성과 실습 교육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공유한 의미 있는 조사”라며 “특히 12개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의지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한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과대학 실습 환경을 직시하고, 대내외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한의학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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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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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호응’[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실’을 운영,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매주 2회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침 치료, 노인성 질환 상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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