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및 유산‧사산 산모 위한 실질적‧종합적 지원 고민”

기사입력 2024.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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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저출생 극복에 도움될 수 있어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황혜숙 정읍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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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혜숙 정읍시의회 의원

     

    <편집자주>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명시됐다. 본란에서는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내용 및 발의 계기 등을 들어봤다.

     

    Q.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우리 사회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 난임 및 유산사산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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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평균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산 연령도 상승해 난임 및 유산사산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난임부부 및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어렵게 난임 극복에 성공해 임신한 산모뿐만 아니라 자연임신에 의한 산모도 출산이 아닌 유산사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지원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더불어 정읍시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양의학에 기반하고 있어 추가로 한의난임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Q.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및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읍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무엇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분석해 한양의 지원, 교통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고민했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정읍시에서는 2017년부터 20218월까지 관내 6개소 한의원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내 한의전문병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7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에서 지난 4월 보도했던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텐트행렬한의원 오픈런 화제라는 기사 자료를 접하게 됐다. 아이를 가지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는 난임부부들을 보면서 정읍시도 난임부부들이 정읍시뿐 아니라 타 지역 전문 한의난임치료 병원에서 진료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난임부부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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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까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읍시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 병원과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은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의 거점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해 난임부부들이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병원 및 한의원 안내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을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직장에서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조직 내 권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신체적 부담을 안게 되며, 출산 실패에 따른 상실감 및 우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산모와 가족들에게 회복 및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아픔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조건에 맞는 한약재의 재배 및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기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약용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등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읍의 경우 쌍화차로 유명한 고장이며, 특히 정읍시 옹동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지황은 한약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지황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소재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판로를 개척해 한의약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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