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업체, 허위·과장광고로 진료비 34억 중 6억원 챙겨
광고법 위반 약식명령 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
대법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되지 않는다” 판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병원 시술상품을 허위·과장으로 꾸며 판매한 업자들에게 광고법 위반과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돼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요지다.
대법원은 의료광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이 또 다시 사법당국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상고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 179만원 중 15~20%인 6억 805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또 피고인들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에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은 하나의 범죄사실이 일부 중복될 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의료법 제27조 제3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은 입법목적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광고법 위반 약식명령 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
대법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되지 않는다” 판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병원 시술상품을 허위·과장으로 꾸며 판매한 업자들에게 광고법 위반과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돼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요지다.
대법원은 의료광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이 또 다시 사법당국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상고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 179만원 중 15~20%인 6억 805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또 피고인들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에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은 하나의 범죄사실이 일부 중복될 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의료법 제27조 제3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은 입법목적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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