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안내문 게재 등 대회원 안내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등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공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위 비급여 목록(제1편 제3부) 중 한방검사료로 분류돼 있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한방검사로, 이번에 공고된 심사지침은 적용기준의 명확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먼저 적용대상은 척추·골반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단 골절상병은 제외)이며, 치료기간 중 계획시 1회, 치료 후 평가시 1회 인정한다.
또한 검사시설의 경우 대상자는 측정 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중 판독결과는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안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설된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을 통해 인정범위 내에서 향후 교통사고환자 치료시 경근무늬측정검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 경근무늬측정감사의 해당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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