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해외직구품 원천봉쇄”…조사·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4.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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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해치는 위험 제품, 주기적 검사 통해 반입 차단”
    서명옥 의원, ‘수입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명옥 수입식품검사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품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수입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 네덜란드, 체코 등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성분 표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것으로, 34개 제품 모두에서 마약류 등 금지성분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현행법이 개정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서 의원은 “최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중독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 관리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구체적인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검사 의무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 제품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반입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건·박정하·배준영·박준태·강선영·진종오·고동진·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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