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재평가 ‘권고하지 않은’ 의료기술, 여전히 쓰여

기사입력 2024.10.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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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불가 행위 중 건보 삭제 조치 11%에 그쳐
    최보윤 의원 “의료 안전·합리적 의료비 지출 위한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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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료기술재평가’ 제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기술재평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체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비교효과성, 사회·윤리적 영향, 경제성 등 최신 근거들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19~‘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 26건 △약하게 권고함 112건 △권고하지 않음 45건 △권고보류 3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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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행위는 △전립선암에서의 γ-SM(seminoprotein)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Polyamine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유방암 수용체 검사 [RIA]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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