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후 결핵환자 큰 폭 감소

기사입력 2019.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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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2016년 보다 58% 감소한 361명 

    결핵관리정책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약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부가 결핵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 고위험국가 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해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또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법무부가 의무화함으로써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둔 성과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그 결과 외국인 결핵환자는 지난 2016년 858명에서 2017년 560명, 지난해에는 361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고자 지난해에는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2019년에도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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