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이행자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 45%

기사입력 2024.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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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 및 자기결정 존중 비율 상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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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19~‘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19년 4만8238명 △‘20년 5만4942명 △‘21년 5만7511명 △‘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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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19년 35.6%에서 △‘23년 4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의사 방법을 살펴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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