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10.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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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길 구미시의원 발의, 한의기관·한약 등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시.jpg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김영길 구미시 의원.jpg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사진)은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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