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한의대·의대, 입학정원 30% 지역 고등학생 의무 선발

기사입력 2019.04.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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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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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방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를 선발할 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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